휴직자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5)
휴직자에 필요한 서식 및 양식을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아래한글과 워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휴직자"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5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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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제작실 ○명 ◇ 외국어교육연구소 ◇ 학생과(우편배달) ○명 ◆유의사항◆ ◇ 이중수혜가능 ◇ 평점평균 ○.○이상 ◇ 파견,휴직,교수연구실은 제외 ○ ○ ○ ○ ○ ○ ○ ○ ○ ○ ○ ○ ○ ○ ○ ○ ○ ○ ○ 복지장학생추천서 학 번 성 명 성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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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반납이 불가피할 때에는 자료관리요령 제 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한다. ○. 해외출장, ○일 이상의 국내장기출장, 전근, 휴직, 정직, 퇴직시에는 대출자료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 대출자료는 전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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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파견"은 소속변경 없이 사내 타부서, 계열사 또는 사외 타기관에서 근무함을 말한다. ⑧ "휴직"은 소정의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⑨ "복직&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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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근속년수는 입사가 결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년 미만은 월할로 하고 ○월 미만은 ○월로 한다. ③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조【지급사유 및 시기】 ① 사원이 다음 사유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한 지급기준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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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을 제외한 연봉계약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장기 해외교육훈련자, 연구년가자, 휴직자, 장기 해외출장자, 외부인력 등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 조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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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간 및 복무처리〕 유학의 구분에 따른 유학기간과 복무처리는 다음과 같다. ○. 장기유학기간은 ○년 이상이며, 유학기간은 휴직으로 처리한다. ○. 단기유학기간은 ○개월 이상 ○년 미만이며, 유학기간은 휴직으로 처리하고, 학회참석과 기타 유학은 파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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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파견"은 소속변경 없이 사내 타부서, 계열사 또는 사외 타기관에서 근무함을 말한다. ⑧ "휴직"은 소정의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⑨ "복직&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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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상 이어야 한다. ② 근속연수는 입사가 결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년 미만은 월할로 하고 ○월 미만은 ○월로 한다. ③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제○조【지급사유 및 시기】 ① 사원이 다음 사유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한 지급기준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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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수당 : 자격면허수당 등 ○. 연봉계약은 乙의 ○년 간의 업적과 능력을 평가하여 년 ○회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승격, 휴직(징계) 및 보직변경 등 甲의 규정에 있는 사유로 연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는 따로 정한 바에 의하여 조정한다. ○. 표준연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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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산 출 내 역 산출내역 상 한 결정점수 근속년수 실근무년수 ○년당: ○점 근속년수: . . .~ . . .( 년 월 일) 휴직기간: . . .~ . . .( 년 월 일) 정직기간: . . .~ . . .( 년 월 일) 실근무년수: 년 월 일 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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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건강진단 결과 전염의 우려가 있거나 휴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휴직 기타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 ○ 조【전염병 예방접종】 회사는 전염병 만연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직원에게 예방접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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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한다. 제○조【지급신청】 ① 경조금의 지급대상은 ○개월 이상 근속한 사원 중 경조사유가 발생한 자로 하며 휴직중인 자는 제외한다. ② 본 규정에서 정하는 경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소속장이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총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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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제 ○ 조【근속연수의 계산】 ① 근속연수는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발령일까지로 한다. 다만, 일신상의 사유로 휴직한 기간과 정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근속연수에 ○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 ○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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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것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 조【지급대상】 경조금의 지급대상은 ○개월 이상 근속한 임직원으로 하며 휴직중인 자는 제외한다. 제 ○ 조【지급종류】 경조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조의금 ○. 축의금 ○. 위로금 제 ○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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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 및 병적사항 변동 시 그 변동사항을 예비군대대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제○조 (자격상실) 예비군대대에 소속된 예비군이 휴직, 면직, 휴학, 자퇴, 제적, 졸업 등으로 신분을 상실한 때는 예비군대원의 자격이 상실되며 직장 및 지역예비군부대로 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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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입대 ○, 해외근무(전액) ○, 해외근무(반액) ○, 도서벽지근무 ○, ○ : 한글로 정확히 기재한다. 방위소집 ○, 휴직 ○, ○ : 주민등록표상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 차기 승급예정년월을 기재한다. ○ : 군인, 군무원의 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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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건강진단 결과 전염의 우려가 있거나 휴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휴직 기타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 ○ 조【전염병 예방접종】 회사는 전염병 만연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직원에게 예방접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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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결정하여 집행한다. 제○조【지급신청】 ① 경조금의 지급대상은 ○개월 이상 근속한 사원 중 경조사유가 발생한 자로 하며 휴직중인 자는 제외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경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소속장이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총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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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로 한다. 제○조【근속연수의 계산】① 근속연수는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발령일까지로 한다. 다만 일신상의 사유로 휴직한 기간과 정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근속연수에 ○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조【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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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휴직원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나요?
- (A) 직원이 일정 기간 업무를 중단하고 휴직을 신청할 때 회사의 결재 절차를 위해 사용하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 (Q) 휴직원은 어떤 종류의 휴직에 사용되나요?
- (A) 출산휴직, 육아휴직, 병가, 학업휴직 등 다양한 유형의 휴직에 적용되며, 기간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 (Q)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A) 기준일자를 명확히 하고, 파견 및 휴직 인력은 별도 구분하여 정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