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세무서 검 인 No. 근 거 : 부동산 중개업자(복덕방)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사무취급 규정 ○. 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평 수 건물 : 평 대지 : 평 기타 : 평 전세(보증)금 월세금 원정(매월 일 지불) ○. 계약조건 제 ○ 조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제 ○ 조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계 약 금 원정은 계약시에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중 도 금 원정은 년 월 일 지불하고 잔 금 원정은 년 월 일 중개인 입회하에 지불키로 한다. 제 ○ 조 부동산의 명도는 년 월 일로 명도하기로 한다. 제 ○ 조 전(월)세 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개월로 정한다. 제 ○ 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한다. 제 ○ 조 중개료는 쌍방에서 계약시에 각각 전(월)세 ... 금액의 %씩을 중개인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제 ○ 조 임대자가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배를 임차인에게 주기로 하고 임차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 제 ○ 조 본 계약서 부본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함에 있어 계약 쌍방은 중개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 위 계약조건을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통씩 갖기로 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임 차 인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중 개 인 ○; ○; 사 업 자 등록번호 상 호 사업장
서 식 명 : 전세월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
카테고리 :패키지.모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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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계약서
서식포멧 :
서식조회 : 3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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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ED-FO-7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