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4)
호적에 필요한 서식 및 양식을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아래한글과 워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호적"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4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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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유 의 사 항> ○. 신고인은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성명, 성별, 본적, 호주등 호적사항을 정정하는 때에는 호적 등 ○;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정(말소)사항"란은 정정이나 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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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소멸시킨 가(家). ㉯ 무후가(無後家) : 호주를 승계받을 사람이 없어서 소멸된 가(家) ㉰ 부흥(復興) : ㉮와㉯의 호적을 다시 살리는 것. ㉱ 복적(復籍) : 남편의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친가의 호적으로 되돌아 가는 것. ㉲ 일가창립(一家創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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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가 복적해야할 생가가 폐가 또는 무후로 되어 생가를 부흥(부흥)하려는 경우에는 ④란과 ⑥란을 같이 기재합니다. ⑤란은 호적법 제○조의○(법정분가)제○항제○호에 해당되어 법정분가하게 되는 경우에 같이 기재합니다. ⑦란은 양자와 함께 양자의 가(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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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취소의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종선고의 재판을 청구한 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④란 기타 사항에는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사 무 명 실종선고신고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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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그 재판등본을, 후견인 해임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란의 기타사항에는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⑥란에서 자격은 후견인, 법정대리인등 해당되는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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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니다. ①란에서는 ○명이상의 피후견인에 대해 후견개시가 있는 경우에는 순서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⑥란의 기타 사항에는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사 무 명 후견개시신고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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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취소의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종선고의 재판을 청구한 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④란 기타 사항에는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사 무 명 실종선고신고안내 관 련 부 서 처리기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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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가. 창성전의 성과 본이 한자나 한글이 아닌 경우에 원래의 문자 표시 나. 기타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 ⑤란에서 자격에는 창성자, 법정대리인등 해당되는 자격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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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등록원부기재 ○.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의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에 있어서는 호적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준하는 서류 ○부 ○. 등록세납부증명서(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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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됨 ◇(○)본적은 戶籍이 있는 곳을 말함. ◇(○)원적이란 戶籍을 옮긴 사람의 옮기기 전 戶籍이 있었던 곳. (○)란은 호적을 옮긴 사람과 결혼한 여자만 기재. ※편제사유 기재된 호적등본을 보면 호적 변경여부 알수 있음. ◇가족사항의 친가는 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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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g/㎡) (뒤쪽) ※ 구 비 서 류 ○. 사망한 때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 ○. 국적을 상실한 때 : 호적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가능시 제 출생략) 또는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 ○.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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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부 ※ 보관하고 계시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에서 상훈기록카드 사본을 발급받아 처리해 드립니다. 다. 독립유공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부 라. 독립유공자와 유족(처 ○;자녀)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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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및 사망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 ○. 신청인의 성명·생년월일·본적 및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호적초본·주민등록표등본 및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부 ○. 신청인이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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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그 재판등본을, 후견인 해임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⑤란의 기타사항에는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⑥란에서 자격은 후견인, 법정대리인등 해당되는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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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국ㆍ공립병원 또는 대학병원 발행의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부 ○. 신청인과 사망(상이)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ㆍ호적초본ㆍ주민등록 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통 ○. 신청인이 사망(상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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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취소의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종선고의 재판을 청구한 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④란 기타 사항에는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사 무 명 실종선고신고안내 관 련 부 서 처리기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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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원고는 남편 소외 망 이기동이 생존할 당시인 ○OO. O. 경 원고 내외와 전혀 혈연관계가 없는 피고를 입양하였으나 호적상은 두 사람 사이에 ○OO. O. O. 출생한 적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 하였습니다. ○. 원고는 위와같이 잘못 신고된 호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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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사건본인의 가족이므로 본 청구서의 적격자입니다. ○. 사건본인은 상기주소에서 ○ ○;○ 해방이후 월남하지 않았으므로 호적에「미수복지구 거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청구인은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부재선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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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이 다른 여자와 간통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 ○. ○.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증거 : 갑제 ○ 호증 (호적등본), 갑 제 ○ 호증(호적 등기부 사본)} ○.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사건본인의 양육은 청구인이 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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