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기(등록) 촉탁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서식56]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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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기(등록) 촉탁서 재산의 표시 등기(등록)의 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저당권설정계약 등기(등록)의 목적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기(등록) 채권최고액 등기(등록)권리자 채무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등기(등록)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의무자 주소 (영업소)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제○조제○항에 따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른 납세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설정 등기(등록)를 촉탁합니다. [등기(등록)관서] 귀중 년 월 일 촉탁공무원 행정기관장 직인 첨부서류 ㆍ 저당권설정계약서 ○통 ㆍ 인감증명서 ○통 접수 년월일 접수 조사 제호 기입 대조확인 ○. 납세담보재산이 선박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선박의 종류 및 명칭, 선적항,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총톤수를 적고,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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