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결과 통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서식72]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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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세무조사결과 통지 귀하(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지방세기본법」 제○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이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에 따라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통지번호 통지일 납세자 성명(대표자)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당초 조사기간 . . . ~ . . . 실제 조사기간 . . . ~ . . . 결정내용 구분 귀속연도 세목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세액 계 지방세액 가산세 당초 세액 경정결정 증감액 붙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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