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통지서(금전공탁)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서식36]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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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공탁통지서(금전공탁) 공탁번호 년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지방세기본법」 제○조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 탁 금 액 공 탁 원 인 사 실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잔여금 체납자(채권자의) 주소ㆍ거소 불명(수취거부 또는 수취최고하였으나 수취신청이 없음)으로 환급하지 못하므로 공탁합니다. ○. 공탁에 의하여 소멸할 질권, 전세권, 저당권 등 ○. 반대급부 내용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환급금(채권자에 대한 환급금)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주소 공탁자 성명 지방자치단체의 장 (인) 대리인 성명 (인) ○. 위 공탁금이 년 월 일 납입되었으므로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우리 공탁소에 출급청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거나 공탁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우리 공탁소에 제출하기 전에는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탁금출급청구의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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