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항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50)
청구항에 필요한 서식 및 양식을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아래한글과 워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청구항"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150페이지입니다.
청구항 문서 양식 리스트
-
갑이 제○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을은 이 계약을 해제한 다음, 과거 ○개월의 ○개 월 평균 매출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③ 을이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갑은 아무런 예고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가 있다. 제○조[규정
조회수: 156 | 다운로드: 316
-
품에 관한 제 비용을 청 구 한다. 제 ○조(광고활동 및 비용부담) ○. “갑”은 “을”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 “갑”이 시행하는 단체광고, 판촉활동 등의 광고비용에 대해서는 상호합의에 의한다. 제 ○조
조회수: 712 | 다운로드: 1007
-
료에 포함된다. (교통비, 복사비, 인지대 등 일체경비) 제○조 【통관료의 지불】 ○. 통관료는 통관 완료후 “을”이 신청한 청구서를 “갑”이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것에 한하여 월 ○회 “갑”이 지정한 일자에 지급한다. ○. “을”은 통관에
조회수: 164 | 다운로드: 352
-
금지) “을”은 “갑”의 승낙없이 물품의 임가공을 제○자에게 재하청하지 못하며, 본계약의 이 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각종의 청구권을 제○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 조(물품의 검사) “을”은 가공완료한 물품을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나 해당
조회수: 890 | 다운로드: 890
-
은 ‘을’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기로 한다. 그리고 ‘을’은 통보에 따라 ‘갑’에게 해당상품에 대해 대금을 환불하거나 또는 대금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단, 한번 사용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특정상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갑’이 판매대행한 ‘을
조회수: 1223 | 다운로드: 1272
-
표시할 것) □ 실업인정일 변경 □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 □ 잠정실업인정 □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실업인정 □ 상병급여 청구와 병행 □ 유족에 의한 실업인정 ▣ 확인사항 및 결과 ① 실업인정대상기간은? ~ ② 본인이 직접 출석하였는가? □ 예 □ 아
조회수: 1206 | 다운로드: 1597
-
업허가신청서〔별지 제○호〕 ㅇ 문화재매매업(휴업 ○;폐업)신고서〔별지 제○호〕 ㅇ 장물(도굴품)신고서〔별지 제○호〕 ㅇ 보상금청구서〔별지 제○호〕 □ 전통건조물보존법 (○건) ㅇ 건조물현상변경등허가신청서〔별지 제○호〕 ㅇ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호
조회수: 121 | 다운로드: 168
-
-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국제출원번호)】 【출원일자(국제출원일자)】 (【심사청구일자】)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변경원인】 【취지】특허법 제○조제○항 ○;실용
조회수: 162 | 다운로드: 268
-
란의 계좌번호는 “실명확인된 통장”의 계좌번호를 쓰시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십시오. 단, 저축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예금통장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급여지급금융기관 국민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주택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 조흥은
조회수: 175 | 다운로드: 278
-
○.외부조정 ○.간이 ○.표준율 ⑥신 고 구 분 ⑤규 모 별 ○.일정규모이상 ○.일정규모미만 ○.정기 수 정 신 고 ○.경정청구 ⑦주 소 지 전 화 번 호 ⑧사 업 장 전화번호 ○.서면분석 ○.기타 소 득 구 분 (○) ○.부동산 ○.사업 ○; 기 납
조회수: 810 | 다운로드: 718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물품 청구서] 물품 청구서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나요?
- 물품 청구서는 부서에서 필요한 비품이나 자산을 요청하기 위해 총무부나 구매부에 제출하는 공식 청구 문서입니다.
- (Q) [청구서] 공사 청구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 공사 청구서는 시공업체가 완료된 공사에 대해 계약 상대방에게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해 발행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 (Q)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어떤 사례에서 자주 사용되나요?
- 채권자의 일방적 청구에 대해 채무자가 합의된 바 없거나, 과다 청구라고 판단될 경우 주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