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최고 관할 법원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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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최고 관할 법원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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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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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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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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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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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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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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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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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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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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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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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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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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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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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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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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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인지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우편료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양부모 중 ○인의 주소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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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형제자매에게 양도한 부동산 외의 재산으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 □ ○.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처분행위 Ⅵ 채무 □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 ○.그 밖의 채무 Ⅶ 고정적 수입 등 □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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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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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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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속재산 분리청구] 청구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며, 법원은 공시 절차를 거쳐 분리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