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자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환급내역 통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서식69의5]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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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환급내역 통보서 년 월 신고분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주한외교관ㆍ외교공관용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환급 결정내역 ※ 법령개정 등 세율 변경시 변경전ㆍ후 구분 작성 일련 번호 환급세액 환급세액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환급계좌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조세특례제한법」제○조의○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의○제○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주한외교관ㆍ외교공관용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환급세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울산광역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환급신청한 날의 다음달 ○일까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을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조의○제○항) ○mm× ○mm[백상지 ○g/㎡ 또는 중질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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