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상환자 조사 사전 안내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서식1]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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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장기미상환자 조사 사전 안내문 성 명: 주 소: 귀하께서는 년 월 일 현재, 졸업 후 ○년이 지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이 개시된 후 ○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분의 ○ 미만에 해당되어 장기미상환자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에 따라 귀하(배우자 포함)의 소득 및 재산 등을 확인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인정액(상환기준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배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상환해야 하며, 이 경우 상환의무는 본인만이 부담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년 동안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강제징수하게 되며, 미납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일, 전액을 상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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