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특수조건(1)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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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특수조건(○) 제○조(목적)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옹진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정의)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절 ○(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조(수입인지 및 지역개발공채의 소화)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정부수입인지의 매입 및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대가 청구시마다 소정의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한다 (※ 공사도급 소화기준 : 대금청구액의 ○%) 제○조(장기계속공사의 잔여공사계약)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제○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한 총공사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제○조(노임지급)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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