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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질적 기재사항 답변서 및 준비서면 기재요령 가. 실질적 기재사항 (○) 행정소송은 현재 임의적 전치주의로 되어 있어 행정심판의 중요성이 감소되었으나, 최초의 답변서에는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의 진행과정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뒤 원고의 적격여부, 피고의 적격여부, 제소기간 도과와 같은 소송요건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 그 다음 소장 기재의 원고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기재해야 한다. 조세, 부담금, 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에 관한 사건에서는 그 부과경위와 계산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을 거친 후 원고가 재결서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을 주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을 전부 부인한다는 식으로 또는 원고의 주장, 입증을 보아가며 차후 답변하겠다는 식으로 형식적인 답변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 원고의 전력이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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