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다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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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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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행위대리권 상실·사퇴한 자, 재산관리권 상실·사퇴한 자를 기재합니다.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⑥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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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⑥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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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혼인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본을 따르기 로 협의하였는지 여부도 기재합니다. ⑥란 : 친양자입양의 재판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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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소 시에 종전 일반입양한 양부모관계가 부활합니다. ④란 :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신고사건으로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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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성되었다면 친양자파양시에 종전 일반입양한 양부모관계가 부활합니다.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⑥란 : 친양자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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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란 :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양자가 될 자가 ○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고 이를 신고하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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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 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란 :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신고사건으로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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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청 구원인을 주장하거나 추가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안에 V표시를 하시고, 부분은 필요한 경우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원고와 피고는 년 월 일 혼인신고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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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등록기준지 □ 별지 당사자표시서에 기재 있음 청 구 취 지 청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안에 V표시를 하시고, 부분은 필요한 경우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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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등록 기준지 □ 별지 당사자표시서에 기재 있음○ 청 구 취 지 청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안에 V표시를 하시고, 부분은 필요한 경우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배우자 이외의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는 별지로 작성한 후 첨부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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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등록기준지 □ 별지 당사자표시서에 기재 있음 청 구 취 지 청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안에 V표시를 하시고, 부분은 필요한 경우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배우자 이외의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는 별지로 작성한 후 첨부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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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 유의사항 ○.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 위 첨부서류 이외에도 절차진행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청구한 후견인후보자가 후견인으로 반드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란에는 연락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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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란은 선정후견인·후견감독인, 후견인임무대행자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⑧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⑨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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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후견인·후견감독인의 선임심판일 또는 변경 재판확정일이 취임일입니다. ⑨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⑩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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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제출?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본적 서증(예: 계약서,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어음?수표 사본 등)과 후속절차가 필요하거 나 기간이 오래 걸리는 증거방법(예: 문서송부촉탁, 감정?검증?사실조회)은 소송절차 초기 단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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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④란 : 성·본계속사용허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 제기자 단독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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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합니다. 사건본인이 수인인 경우 별지의 각 정정사항란에 기재합니다.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란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⑥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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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누가 주로 자녀를 양육하였습니까? □ 원고 □ 피고 □ 기타( ) ○. 그동안 자녀가 정기적으로 병원검진을 받거나 치료를 필요로 할 때 누가 주로 데리고 다녔습니까? □ 원고 □ 피고 □ 기타( ) ○. 그동안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학습적인 부분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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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누가 주로 자녀를 양육하였습니까? □ 원고 □ 피고 □ 기타( ) ○. 그동안 자녀가 정기적으로 병원검진을 받거나 치료를 필요로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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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필요하다’라는 키워드는 어떤 서식에서 자주 검색되나요?
- 사업계획서, 계약서, 동의서, 위임장 등에서 법적 효력이나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문구가 자주 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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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제출, 법적 동의, 절차 진행 등 특정 행위의 전제 조건을 설명할 때 사용되며, 행정기관이나 법률 문서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 (Q) ‘필요하다’는 표현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막연한 표현보다는 명확한 조건과 목적을 함께 제시하여 법적 효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