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와 수색 증인신문 등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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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용도 원본내용 □ 속기록 □ 녹취서 □ 녹음물 □ 영상녹화물 신청대상 일시 ○ 년 월 일 시 분 제 회 공판기일 내용 □ 증인신문 (증인이름 : ) □ 기타 ( ) 복사 신청시 사본형식 □ 서면 □ 전자파일(사용할 비밀번호: ) □ 이메일 수신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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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작성의 □□□에 대한 진술조서 부동의 ○. 사법경찰리 작성의 현행범인 인수서 동 의 ○.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 동 의 ○. 사법경찰리 작성의 범죄경력조회 동 의 ○.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서 동 의 ○. ○
조회수: 270 | 다운로드: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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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예정 원본내용 □ 속기록 □ 녹취서 □ 녹음물 □ 영상녹화물 신청대상 일시 ○ 년 월 일 시 분 제 회 변론기일 내용 □ 증인신문 (증인이름 : ) □ 기타 ( ) 원하는 사본형식 □ 서면 □ 전자파일(사용할 암호: ) 이와 같이 신청하고, 신청인은
조회수: 141 | 다운로드: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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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에서 피고인의 절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증거로 피고인의 원심법정진술 및 검찰진술,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검찰진술, 압수된 지갑을 증거로 들고 있으나 피고인은 검찰이래 원심법정에서 절취사실을 부인하였고,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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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재되면 됨)은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의 일종으로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용증이 없더라도 증인, 입금증 기타 증거에 의하여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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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재되면 됨)은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의 일종으로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용증이 없더라도 증인, 입금증 기타 증거에 의하여서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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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유증)산명세서 [제○ ○호 서식]증여(유증)산명세서 기재요령 ○. ④는 수증인(수유인)과 증여인(유증인)과의 관계를 지재한다. ○. ⑨,⑩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기재하며, ⑪에는 가격산출내역이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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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명세서 [제○ ○호 서식] 증여(유증)산명세서 기재요령 ○. ④는 수증인(수유인)과 증여인(유증인)과의 관계를 지재한다. ○. ⑨,⑩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기재하며, ⑪에는 가격산출내역이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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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명세서 [제○ ○호 서식] 증여(유증)산명세서 기재요령 ○. ④는 수증인(수유인)과 증여인(유증인)과의 관계를 지재한다. ○. ⑨,⑩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기재하며, ⑪에는 가격산출내역이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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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유증)산명세서 [제○ ○호 서식]증여(유증)산명세서 기재요령 ○. ④는 수증인(수유인)과 증여인(유증인)과의 관계를 지재한다. ○. ⑨,⑩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기재하며, ⑪에는 가격산출내역이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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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나 피고인은 무학자로서 문맹인 관계로 조서를 읽지 못하는바, 다음 조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조 서 : 증인 ○ ○ ○의 신문조서(○. ○. ○. 신문) ○년 ○월 ○일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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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변경계 외 보 증 인 변 경 계 소속부서 : 주 소 : 성 명 : ○;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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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지 ○g/㎡) (후면) 자격증명사항 ○. 국세징수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 ○. 국세징수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수색 ○. 국세징수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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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산압류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에 따른 질문과 검사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에 따른(「국세징수법」 준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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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및 「국세징수법」 제○조에 따른 재산압류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및 「국세징수법」 제○조에 따른 수색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및 「국세징수법」 제○조에 따른 질문과 검사 ※ 이 증명서를 습득한 경우에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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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변경계 외 보 증 인 변 경 계 소속부서 : 주 소 : 성 명 : ○; ○; 생년월일 :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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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히 신청인에게 환부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압 제O호의 O, O, O의 압수품까지 몰수한 검사의 처분은 부당하여 승복할 수 없으므로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OO . O . O . 청구인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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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범죄사실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하여 동업자금 명목으로 금 O억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임. ○. 보전하여야 할 증거 증인 OOO의 진술 ○. 증명할 사항 동업자금으로 편취한 것이 아니고 동업자금을 교부받아 실제 동업을 하였다는 사실 ○. 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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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사업장 또는 자료보관소의 화재 ○;재산 ○;도난, 사업상의 중대한 위기, 권한있는 기관에의 관련장부 ○;서류 등의 압수 ○;영치, 자료취합 ○;작성에 장기간 소요 등의 사유로 법정자료제출기한(연장기간 제외) 내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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