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최고 관할 법원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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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최고 관할 법원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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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원(우편료)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양부모중 ○인의 주소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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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원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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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셔야 합니다. 실종선고의 청구는 이해관계인(직접적으로 신분상 경제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나 검사가 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은 부재자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또 최후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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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원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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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원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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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원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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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원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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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원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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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원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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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원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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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원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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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원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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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원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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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원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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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원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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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원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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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원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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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원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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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원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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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속재산 분리청구] 청구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며, 법원은 공시 절차를 거쳐 분리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