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법원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6)
관할법원에 필요한 서식 및 양식을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아래한글과 워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관할법원"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6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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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원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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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원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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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 송달료는 청구인수 × ○,○원(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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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원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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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는 당사자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관할법원은 양부모 중 ○인의 주소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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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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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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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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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문공고료는 ○,○원, 관보게재료는 ○,○원(인지)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입니다. 한정치산 선고의 취소 청구권자 : 본인, 배우자, ○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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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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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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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례】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관례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함. 【관할법원】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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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기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갑”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을”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을”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로 한다. 상기 계약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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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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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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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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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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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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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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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이 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A) 피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민사소송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Q) 개명신청절차는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나요?
- (A) 개명신청은 관할 법원에 제출하며, 법원은 이를 심리한 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 (Q) 개인회생제도 신청은 누구에게 제출하나요?
- (A) 개인회생제도 신청은 관할 법원에 제출하며, 법원의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