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축 관련 서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4)
"개축"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4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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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구분 신고일련번호) □□□□ □□□□ □□□□□ 건축구분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용도변경 □ 대수선 □ 신고사항변경신고 ① 건 축 주 성 명 O O O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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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조 전(월)세 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OO개월로 정한다. 제 ○ 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 한다. 제 ○ 조 중개료는 쌍방에서 계약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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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구 OO동 OO OO 전 화 번 호 OOO OOOO OOOO ②설치건물 (가옥)개요 건물명 OOOO 구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기설 규 모 지상 층, 지하 층, 연면적 평(냉방면적 평) 소재지 OO시 OO구 OO동 ③소형빙축열설비 설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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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고일련번호) □□□□ □□□□ □□□□□ 건축구분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 용도변경□ 대수선□ 신고사항변경신고 ① 건 축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② 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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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일련번호) □□□□□□□□ □□□□□ 건축구분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가설건축물건축 □ 허가사항변경 ① 건 축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② 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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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하기로 함. 제○조 전세기간은 전세입자에게 명도일로부터 ( )개월로 정함. 제○조 전세입자는 소유자의 승인하에서 가옥을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가옥명 도시에는 전세입자가 일체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함. 제○조 중개수수료는 계약당시 쌍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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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국 도시정비과 사무 내용 구획정리사업 시행공포일로 부터 환지처분 공고시까지 사이에 당해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등을 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서울특별시장 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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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 )일에 지불키로 하되 만약 기일내에 지불치 못할시에는 보증금 액에서 공제키로 함. 제○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 대상물을 명도시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함. 제○조 임대인과 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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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해 계 약 서 금번 소재 주식회사 건물을 개축하는데 있어서 동 건물 층의 평방미터를 임차중인 (이하 갑)와 (이하 을)는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조[명도의 승인]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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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또는 어떠한 명목이든지 사실상 이와 같은 결과를 낳는 행위를 할 때 ○. 임차인이 본 건 토지상에 소유하는 건물을 개축이나 증축할 때 제○조[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때 임대인은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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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을이 본 계약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갑의 사전승낙 없이 제○자에게 점포의 경영을 대행시켰을 때 ○. 점포를 임의로 개축 또는 개조하였을 때 ○. 을의 경영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됐을 때 제○조[손해배상] 경영과 관련하여 을이 갑 또는 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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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 ○ 조 전(월)세 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개월로 정한다. 제 ○ 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한다. 제 ○ 조 중개료는 쌍방에서 계약시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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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부동산 명도는 년 월 일로 함. 제○조 임대차 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개월로 함. 제○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 대상물을 명도시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함. 제○조 임대인과 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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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로 명도하기로 한다. 전(월)세 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개월로 정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한다. 중개료는 쌍방에서 계약시에 각각 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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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및 가옥대장등 본(주택구입대 부에 한함) 도시계획확 인원 또는 부지증명원 건축허가서 사본 또는 증축(개축) 신고증사본 임대차계약 서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운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도시계획확인원 또는 부지증명원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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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년 O월 O일로 함. 제○조 임대차 기간은 ○OO년 O월 O일로부터 OO개월로 함. 제○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 대상물을 명도시에는 임차인이 일체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함. 제○조 임대인과 중개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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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건(이하 ‘근저당 물건’이라 함.)에 순위 제 O번의 채권액 금 원(₩ )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② 근저당물건의 증축, 개축, 수리, 개조 기타 각종 원인으로 근저당 물건에 부가 종속될 물건(입목 포함)에도 전항의 근저당권 효력이 당연히 미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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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년 O월 O일로 함. 제○조 임대차 기간은 ○OO년 O월 O일로부터 OO개월로 함. 제○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 대상물을 명도 시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함. 제○조 임대인과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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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건물을 전대할 경우 또는 어떠한 명목이 든지 사실상 이와같은 결과를 낳는 행위를 할 때 ○. 임차인이 본 건 건물을 개축이나 증축할 때 제○조 :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때 임대인은 최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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