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 관련 서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
"병합"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2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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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로 바꾸어 기재합니다. 그리고 포괄위임을 맺은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병합신청시에는 【등록대상의 표시】란을 반복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대리권의 범위】란에는 “특허법 제○조제○항”이라 기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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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단독판사가 심리 ○;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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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로 바꾸어 기재합니다. 그리고 포괄위임을 맺은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병합신청시에는 【등록대상의 표시】란을 반복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대리권의 범위】란에는 “특허법 제○조제○항”이라 기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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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로 바꾸어 기재합니다. 그리고 포괄위임을 맺은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병합신청시에는 【등록대상의 표시】란을 반복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등록원인 및 발생일자】란의 【등록원인】란에는 관리인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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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의 일부이전등록신청서, 통상실시권지분의 일부이전등록신청서, 질권의 일부이전등록신청서, 질권지분의 일부이전등록신청서 ○. 병합신청시에는 【등록대상의 표시】란을 반복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등록원인 및 발생일자】란의 【등록원인】란에는 “일부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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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통 ○ ○민 ○㎜×○㎜ ○. ○. ○.개정승인 (보존용지○종 ○g/㎡) ※ 기재요령 ○. 병합신청은 등록원인 및 등록원인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등록대상의 표시】란을 반복하여 기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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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경정)후】란 다음 행에 빈칸(○cm × ○m)을 만들어 변경후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하여야 합니다. ○. 출원인코드를 병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호의○서식 출원인코드정정신청서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사건별 출원인코드정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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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코드】로 바꾸어 기재합니다. 포괄위임을 맺은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병합신청시에는 【등록대상의 표시】란을 반복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리권의 범위】란에는 “특허법 제○조제○항”이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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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코드】로 바꾸어 기재합니다. 포괄위임을 맺은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병합신청시에는 【등록대상의 표시】란을 반복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등록원인 및 발생일자】란의 【등록원인】란에는 관리인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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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통 ○ ○민 ○㎜×○㎜ ○. ○. ○.개정승인 (보존용지○종 ○g/㎡) ※ 기재요령 ○. 병합신청은【통상사용권의 범위 및 내용】란의 【기간】,【지역】,【상품류 및 지정상품】이 같아야 가능하며, 이 경우【등록대상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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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통 ○ ○민 ○㎜×○㎜ ○. ○. ○.개정승인 (보존용지○종 ○g/㎡) ※ 기재요령 ○. 병합신청은【전용사용권의 범위 및 내용】란의 【기간】,【지역】,【상품류 및 지정상품】이 같아야 가능하며, 이 경우 【등록대상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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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에는 분할하고자 하는 【등록번호】와 【상품(서비스업)류】를 기재하며, 【등록대상의 표시】란은 반복하여 기재할 수 없습니다(병합신청이 불가합니다). ○.【등록원인 및 발생일자】란의 【등록원인】란에는 “양도”, “일부양도” 등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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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명의인】란은 별지 제○호서식 ※기재요령중 “등록권리자”를 “등록명의인”으로 바꾸어 ○.의 나.와 같이 기재합니다. ○. 병합신청시에는 【등록대상의 표시】란을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등록원인 및 발생일자】란의 【등록원인】란에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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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할이전하고자 하는 【등록번호】와 【상품(서비스업)류】를 기재하 며, 【등록대상의 표시】란은 반복하여 기재할 수 없습니다(병합신청이 불가합니다). ○.【등록원인 및 발생일자】란의 【등록원인】란에는 “양도”, “일부양도” 등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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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에는 분할하고자 하는 【등록번호】와 【상품(서비스업)류】를 기재하며, 【등록대상의 표시】란은 반복하여 기재할 수 없습니다(병합신청이 불가합니다). ○.【등록원인 및 발생일자】란의 【등록원인】란에는 “양도”, “일부양도” 등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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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명의인】란은 별지 제○호서식 ※기재요령중 “등록권리자”를 “등록명의인”으로 바꾸어 ○.의 나.와 같이 기재합니다. ○. 병합신청시에는 【등록대상의 표시】란을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등록원인 및 발생일자】란의 【등록원인】란에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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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등록대상의 표시】란의 【특허(등록)번호】는 별지 제○호서식 ※ 기재요령 ○.과 같이 기재하며, 병합신청시에는 【등록대상의 표시】란을 반복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등록원인 및 발생일자】란의 【등록원인】란에는 “실시기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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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코드】로 바꾸어 기재합니다. 포괄위임을 맺은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병합신청시에는 【등록대상의 표시】란을 반복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등록원인 및 발생일자】란의 【등록원인】란에는 관리인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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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통 ○ ○민 ○㎜×○㎜ ○. ○. ○.개정승인 (보존용지○종 ○g/㎡) ※ 기재요령 ○. 병합신청은【통상사용권의 범위 및 내용】란의 【기간】,【지역】,【상품류 및 지정상품】이 같아야 가능하며, 이 경우【등록대상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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