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위임약정서(부상)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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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위임약정서(부상) 사건위임약정서 (부상) 원 고 피 고 ○. 수임료 (판결, 조정, 특인 모두를 승소로 보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손해배상금의 O.O% (부가세포함) 나. 위의 계산이 OOO만원보다 적더라도 최저수임료를 OOO만원으로 합니다.(부가세포함) 다. 소장접수 이후 저희 사무실과 상의하지 않고 원고가 독자적으로 보험회사와 합의하더라도 저희 사무실에 사건 위임한 것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 것이기에 위에서 정한 수임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확인 OOO ○; ○; ) (소장 접수 후 보험회사에서 변호사 몰래 합의하자고 권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 혼자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하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합의제의가 들어오면 저희 사무실에 연락하여 저희가 절충하도록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비용 가. 소 가OOO 원 인 지 대OOO 원 송 달 료OOO 원 신체감정예납비OOO 원 금 OOO,OOO,OOO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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