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등여비규정 (2)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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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등여비규정 출장 등 여비규정 제○장 총 칙 제○조【목 적】 본 규정은 임원 및 직원이 회사업무로 국내에 출장 또는 여행을 하거나 전임 또는 파견명령을 받고 신임지에 부임할 경우에 소요될 경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용어의 정의】 ① 여비란 출장 및 부임을 위한 교통비, 일당(식대 및 잡비) 숙박비와 제화물의 운반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② 여비는 인사명령의 구분에 따라 출장여비와 부임여비 ○종으로 한다. 제○조【주관부서】 여비의 지급은 OO부에서 주관한다. 제○조【여비의 지급】 ① 여비는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형편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경로의 여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실제로 경과하는 노정에 따라 계산한다. ② 여비는 본 규정에 따른 정액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실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업무상 특히 우대할 만한 대외인사의 수행 ○.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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