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3.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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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 ○. 상속재산 파산절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파산한 채무자의 재산(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망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인의 경제적 신용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신청권자 ○)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조 제○항). ○)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조 제○항). ○. 신청기간 및 관할 ○)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월이내 또는 위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
99-3.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
  • 서식명: 99-3.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
  • 카테고리: 법률서식 > 개인파산_면책
  • 서식포맷: HWP WORD
  • 조회수: 158
  • 다운로드: 794
  • 문서번호: DD-FO-69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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