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일반조건(2015. 10. 1)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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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절 총 칙 제○절 용역계약의 체결 제○절 채권양도 제○절 계약이행의 보증 제○절 용역계약의 이행 제○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제○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지급 제○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절 총 칙 ○. 계약의 기본원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절 "○"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용역별로 이 조건 중 해당 용역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이 조건과 별도의 조건으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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