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제도안내(재외국민용) 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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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 서식] 협의이혼제도안내(재외국민용) ○. 협의이혼이란 ○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국민이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장 등에게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절차는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①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 양식은 재외공관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신청서에 항시 연락가능한 전화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전화연락처 변경시에는 즉시 재외공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통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통 시(구)·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개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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