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위탁교육운영규정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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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위탁교육운영규정 >사외위탁교육운영규정 제 ○ 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직원들이 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회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수강하는 사외위탁 교육에 대한 지원 업무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제 ○ 조【적용범위】 회사 임직원 중 본사에 근무하는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 ○ 조【용어의 정의】 사외교육이란 회사가 아닌 국내외 외부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 ○ 조【책임과 권한】 ① 교육주관부서는 본위탁교육과 관련하여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해 예산확보 및 지원, 교육이수 결과 등을 관리한다. ② 각 부서장은 부서원의 자질향상 및 부서의 업무개선을 위해 부하직원들에게 능력개발에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 ○ 조【교육비의 지급】 ① 교육비는 직무 수행상 특정 전문지식 및 기능의 수련을 목적으로 절차에 의해 결재를 받아 외부기관에 위탁교육을 받은 직원에게 지급한다. ② 교육비는 전액을 보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 조【교육참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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