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 (발명고안자인정지침)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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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고안자 인정에 대한 지침 통보 발명고안자 인정에 대한 지침 통보 발명계출서에는 발명고안자명을 기입하게 되어 있으며, 그 인정은 발명부서에 일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명 이상의 그룹 연구에 의해 개발한 발명고안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따라 발명고안자의 인정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이번에 ‘발명고안 인정 기준지침’을 마련하였으니 앞으로 발명고안자를 인정함에 있어 이 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발명고안자가 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하의 착상에 대해 일반적인 조언과 지도를 한 자 ○. 부하의 착상에 대해 양부의 판단과 그 방향을 지시한 자 ○. 부하의 발명 결과를 상급자의 업무로서 단지 종합적으로 정리 ○;문서화한 자 ※ 별 첨 : 인정기준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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